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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8. 26.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0지0747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건 주택 현지 조사서, 전입세대내역 열람자료 및 이 건 주택의 임대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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