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8. 26. 결정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205
요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2년)의 의미는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계장비를 설비하는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둔 것이나 직접 사용하더라도 2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부과고지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유발생일부터 부과고지일까지가 납부지연일자가 되는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3,972,140원,농어촌특별세 3,557,380원,등록세 54,243,790원, 지방교육세10,201,950원합계 121,975,260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를 1563일로 하여 각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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