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1. 8. 26. 결정
(1)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지0777
요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유흥주점 청풍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청구인들이 25%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 건축물 190.77㎡ 및 그 부속토지 31.2㎡에 대하여 2010.7.14. 청구인들에게 한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3,286,520원, 도시계획세 115,000원, 공동시설세194,080원, 지방교육세 657,280원, 합계 4,252,88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010.9.11. 청구인들에게 한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4,105,920원, 도시계획세 143,680원, 지방교육세 821,160원,합계 5,070,760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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