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8. 25.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53
요지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4,301㎡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용인시시세 감면조례」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나중에 2,948㎡만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과다 감면된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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