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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8. 24.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행정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499

요지

종전 조례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 매각시 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하면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매각전 행정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어 개정 조례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58,600원, 등록세 658,600원, 지방교육세 131,720원, 합계 1,448,9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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