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8. 19.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889
요지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부부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자 했음에도 잘못된 행정안내로 인해 못한 바, 이를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5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000원, 등록세 7,5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 합계 17,2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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