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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11. 8. 12. 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장애인과 그의 형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551

요지

자동차 신규등록부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장애인과 그의 형부가 공동명의로 등록 하였는 바, OOO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장애인 지분(1/2)에 대하여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어 그 지분만큼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6.8. 청구인에게 한 2007.1.1.부터 2010.6.30.까지의 자동차세 1,238,760원, 지방교육세 371,590원, 합계 1,610,350원의 부과처분은, 2007.1.1.~2010.6.19.분은 장애인의 지분인 1/2만큼 각 감액경정하고,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2010.6.20.~2010.6.30.분은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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