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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8. 9.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부동산을 취득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842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및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 종교단체에 임대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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