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8. 8. 결정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당초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임대 면적을 초과하여 추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추가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851
요지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거주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양수도에 의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추가로 임대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기 면제세액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