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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8. 8. 결정

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673

요지

수정신고제도란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사유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기에, 당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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