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8. 4. 결정
평생교육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직접사용 여부
조심2010지0935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6.2. 취득한 후 2006.6.5. 곧바로 관할 교육관청에 평생교육시설(실습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것임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8,035,150원, 농어촌특별세 1,859,880원, 등록세 84,577,190원, 지방교육세 15,900,950원, 합계 130,373,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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