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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사실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5 과태료부과사실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2-8번지 ○○빌딩 7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162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과태료납부기한 내인 2004. 8. 12. 과태료를 납부하자 2004. 9. 9. ○○청장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자료를 통해 과태료부과처분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입찰자격에 감점을 초래하는 사항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의무 및 규정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7호에 의한 당해업체의 ‘산업재해발생율’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령의 근거없이 과태료부과사실을 ○○청에 통보함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건인 신인도에 -0.5점의 감점처분을 받아 정부발주공사인 철도궤도공사를 주로 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향후 공사입찰 및 수주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사실통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법령의 근거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과태료부과사실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그 하위규정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회계예규)제7조, ○○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청계약)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한 신인도 분야의 평가항목인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그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관계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및 납입통지, 과태료 수납현황, 과태료부과보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관련 자료 통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경부회계예규 2200. 04-147-18, 2004. 10. 1.), ○○청입찰참가자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청계약 12711-60872, 2003. 12. 27.), 과태료 부과로 인한 ○○청신인도 현황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 ○○부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2004. 6. 29. △△청에서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동법 제72조제1호에 의하여 162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과태료납부기한내인 같은 해 8. 12. 과태료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2. △△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사용으로 인한 162만원의 과태료부과사실을 보고받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0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9. 9. ○○청장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관련 자료 통보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건’인 신인도평가에서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로 1년간 -0.5점의 감점처분을 받았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9. 9. ○○청장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사실통지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추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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