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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7. 26. 결정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431

요지

청구법인은 2008.5.29.~2010.10.29. 부동산을 취득후 2008.1.25.~2010.11.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2009.9.10.~2010.7.7. 신고누락분에 대해 추가부과고지 하였으며, 2009.9.18.~2010.8.2. 추가로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삼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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