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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7. 26. 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449

요지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이라 함은 소송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참여한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판결이 아닌 이상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는 당초 신고납부일 내지 부과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처분청이 2011.2.25.~2011.4.29. 청구법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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