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4. 23. 고속국도 제A호선에서 B 차량이 축하중이 2.83톤 초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2025년 5월경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05조, 별표 7에 따라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제1항), 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정청이 미리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 이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