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3. 5. 결정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산업안전과-979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0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해석례 전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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