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산재예방정책과-1028
요지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근로자대표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심의・의결 및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 동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4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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