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9. ○○.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에게 2018. 8. ○○.부터 2022. 3. ○○.까지 총 ○○건 ○○○,○○○,○○○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23. 11. ○. 피청구인에게 ○○보험사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 청구인에게 ‘「가불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불금 지급기한의 기산점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며, 청구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보험사에서 기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험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 담당자들이 민원 처리에 무지하여 가해자 측 보험회사의 주장만 받아들여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가불금 청구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보험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가불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하여 과태료(미불금의 2배 상당액)를 부과할 것을 청구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가불금 관련 과태료 부과’라고만 기재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였는데, 동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란에는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할 것을 원한다는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사에 청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에 대하여 각각 미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라’라는 내용으로만 보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심판만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험사는 청구인의 가불금 청구에 대해 2018. 7. ○. 부상급수 ○○급 한도인 ○○○만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 가불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입원 치료한 후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고 그 치료비를 가불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청구인이 선지출한 치료비가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심의ㆍ조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보험사는 추가 지급 가능한 가불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가불금 청구의 기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가불금 지급기한을 위반함으로써 그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보험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가해차량과 사이의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지급 가불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가불금 지급 범위, 가불금 지급의무 기산일, 소송 결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9. ○○.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보험사에게 2018. 8. ○○.부터 2022. 3. ○○.까지 총 ○○건 ○○○,○○○,○○○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23. 11. ○. 피청구인에게 ○○보험사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 청구인에게 ‘「가불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불금 지급기한의 기산점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며, 청구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보험사에서 기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4. ○.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험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면서 이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위법ㆍ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일응 일정한 범위(피해별 손해액의 100분의 50)의 보험금을 일정한 기간 내(가불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리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요구권 내지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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