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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7. 22. 결정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기각)

조심2010지0553

요지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일인 2008.4.26.이고, OOO의 점유로인한 취득시효 완성일 및 취득일은 2008.5.15.이므로, OOO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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