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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7. 22. 결정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을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심2010지0542

요지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 내지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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