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감경 등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2. 21. 청구인에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을 이유로 22,0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2025. 3. 7.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3. 5. 감경된 과태료 17,6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부터 B까지 C(주)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C(주) 이사로 재직하면서 D ~ E 기간 중 복수(5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5.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2025. 3. 7.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3. 5. 감경된 과태료 17,6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통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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