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경정2011. 7. 19. 결정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로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09서1673
요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직접 소를 제기한 회원 중 쟁점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입한 회원의 부가가치세 2,484,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44,615,440원,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052,582,490원,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043,736,140원, 합계 9,740,934,07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484,000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7가단54274, 2008.8.14.선고)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회원 중 당해 과세기간에 가입한 92명의 부가가치세]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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