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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7. 13. 결정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445

요지

법원의 조정조서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결과 “부적정”판정을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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