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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7. 13. 결정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조심2010지0954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시행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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