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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1. 7. 13.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682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유흥주점으로서 시설이나 집기류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이를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경정하는 것이 타다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7.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2,124,150원, 도시계획세 74,340원, 공동시설세 125,450원, 지방교육세 424,830원, 합계 2,478,770원의 부과처분은 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0.9.8.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2,645,160원, 도시계획세 92,580원, 지방교육세 529,030원, 합계 3,266,770원의 부과처분은 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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