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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257 재결일자 2009. 12.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에는 위 변경사실이 누락되어 훈련 미실시자인 김○○, 임○○, 김●●가 위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 위 훈련과정에 불참한 교육생들의 명단을 수료자로 허위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훈련미실시자에 대한 출결조작을 하였다거나 훈련내용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시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청구인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전력이 없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에 수반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조선 CAD(AM11.6 생산설계2)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해 훈련실시신고 후 2008. 8. 18.부터 2008. 9. 12.까지 청구인 회사 내 기술관 CAD 교육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2008. 11. 14. HRD-NET 상으로 피청구인에게 수료자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HRD-NET 상 보고된 이 사건 훈련과정 수료자 명단과 청구인이 제출한 출석부 상 교육생 명단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문절차를 거쳐 2009.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제한 1년(2009. 4. 20.∼2010. 4. 19.)의 통지(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50만원의 부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8. 18.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청구인 회사 내 CAD 교육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협력업체들이 2009. 7. 29. 청구인에게 위 훈련과정 대상자로 김○○, 임○○, 김●● 3인이 포함된 교육생명단을 통보하였다가 이후 협력업체 사정을 이유로 위 3명의 교육대상자를 김△△, 이○○, 안○○ 3인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청구인 소속 교육실시기관에 통지하였으나, 노동부 전산등륵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 소속 기술교육원이 위 훈련과정의 실시 전날까지 하계 휴가기간(2008. 8. 2.∼같은 달 17일)인 관계로 위와 같은 교육대상자 교체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제 교육훈련을 받았던 김△△, 안○○, 이○○ 3인에 대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누락하고, 실제 훈련을 받지 않은 김○○, 김●●, 임○○ 3인에 대해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하게 된 것이다. 나. 결국, 이 사건은 청구인 소속 기술교육원 담당 여직원이 피청구인에게 교육대상자를 전산통보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3/4분기 교육비지원 신청 과정수-18개, 교육회수-76회, 대상인원-2,323명, 지원금 신청액 29억여원)와 휴가기간이었던 사정으로 인해 교육대상으로 통보된 근로자와 실제 교육이수 근로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지 못한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인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하였다거나 훈련인원을 조작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내용인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부과통지는 위법하다. 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인해 교육생명단을 피청구인에게 잘못 통보한 행위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용지원이나 훈련인원을 조작하려는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피청구인을 기망하려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사안이고, 청구인에게 과거 동일한 위반전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시정명령’ 정도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부과통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으로서 다수의 참여업체를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참여업체 관리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그 교육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서 교육생을 임의로 변경하여 변경된 교육생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수료까지 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훈련실시기관이 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해태하여 훈련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록 청구인 주장처럼 비용지원이나 훈련인원을 조작하고자 하는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전반적인 훈련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안으로 단순한 업무착오로 볼 수 없으며,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가. 상습적인 경우, 나. 고의적인 경우, 다.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보고’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 역시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별표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22조 및 별표2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제6조, 제7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행정심판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통지, 조선 CAD(AM11.6 생산설계2) 과정 출석부, 이력조회서, 유선통화확인서, 청문조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2008. 8. 18.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청구인 회사 내 교육장에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초 ●●산업기술 소속 김○○, 임○○, ○○시스템 소속 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훈련과정 교육생명단(총 15명)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훈련실시신고를 하고,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HRD-NET 상으로 위 3인이 포함된 명단(총 15명)을 제출하여 수료자보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출결사항을 기재한 출석부에 의하면, ●●산업기술 소속 김△△, 이○○, ○○시스템 소속 안○○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김○○, 임○○, 김●●는 위 훈련과정에 출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3. 24. 청구인 소속 훈련담당자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료자보고에 기재된 수료자명단과 출석부 상 명단이 상이한 경위에 대해 전화통화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출석부상 기재된 김△△, 안○○, 이○○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HRD-NET 상 전자보고시 내부적 착오로 훈련을 받지 않은 김○○, 임○○, 김●●를 수료자로 보고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9. 4. 10.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소속 임●●는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시 협력업체로부터 김○○, 임○○, 김●●가 포함한 15명의 입교예정자 명단을 받아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과정 수료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석부와 HRD-NET으로 보고된 수료자명단이 일치하지 않음을 통보받고 확인해 본 결과, 교육생 입교시 해당부서 업무담당자와 교육담당자간의 훈련생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수료자보고시 서류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므로, 훈련수료자 누락 및 훈련 미실시 대상자에 대한 허위보고의 의도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정상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산업기술 대표 이○○이 2009. 5.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교육생 변경사유를 “△△중공업의 하기 물량 하락으로 인하여 우선 체크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생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다. 사. ○○시스템 대표 신○○이 2009. 5. 20.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교육생 변경사유를 “김●● 대리의 하계휴가 직후 가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작업 중이던 2025 B61, 2025 S21 도면의 납품지연이 우려되어 부득이 교육대상자를 안○○ 대리로 교체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제1항에서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5조 및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중 5.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나. 고의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다. 그 밖의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결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에서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1. 훈련생의 학력·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를,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4.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중 1. 시정명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에 관한 기준 가. 일반기준 1)에서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하며, 나. 개별기준 6.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권한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업무착오로 인해 이 사건 훈련과정의 교육생이 바뀐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잘못 신고 및 보고하게 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인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88판결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의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에 관한 기준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 전에 협력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참여자 중 김○○, 임○○, 김●●가 김△△, 이○○, 안○○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에는 위 변경사실이 누락되어 훈련 미실시자인 김○○, 임○○, 김●●가 위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인 소속 교육담당기관의 휴가기간인 사정 및 업무량 과다 등을 주장하며 교육대상자 교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훈련과정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훈련과정이 관련규정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데, 훈련실시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훈련과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명단과 출석부 상 명단 중 일부가 상이할 뿐 총 교육생수에는 변화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훈련인원을 조작하여 추가적인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 위 훈련과정에 불참한 교육생들의 명단을 수료자로 허위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훈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미실시자에 대한 출결조작을 하였다거나 훈련내용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시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청구인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전력이 없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에 수반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4. 21. 청구인에게 한 50만원의 과태료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9. 4. 21. 청구인에게 한 조선 CAD(AM11.6 생산설계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2009. 4. 20.∼2010. 4. 19.)의 인정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일부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도ㆍ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부정행위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40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7.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6463"> [별표 2] <개정 2009.3.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령 │금액 ┃ ┠─────────────────────────┼──────────┼────┨ ┃5.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법 제48조제1항제5호 │ ┃ ┃고한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img>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및 인정ㆍ수강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ㆍ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6465"> [별표 2] <개정 2009.4.1>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시정명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에 관한 기준 가. 일반기준 1)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 여 조치할 수 있다. 2) 훈련과정 인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 정의 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인정제한의 효력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친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이하 생략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6467"> 나.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 ┠───────────────────────┼─────┼────────────────┨ ┃6.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법 제25조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제1항제6호│1년 인정제한 ┃ ┃ │ │ ┃ ┗━━━━━━━━━━━━━━━━━━━━━━━┷━━━━━┷━━━━━━━━━━━━━━━━┛ </img>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시설·장비·인력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③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 : 훈련개시일까지. 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자보고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다만, 우편원격훈련 및 인터넷원격훈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삭제> 4.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 5. <삭제>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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