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7. 13. 결정
부동산 취득신고 가액이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92
요지
부동산을 실제로 6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착오로 법인장부에 50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 하여 취득가액이 1,050,000,000원으로 기재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인장부상에 취득가액이 1,050,000,000원이 아닌 1,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착오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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