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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1. 7. 7. 결정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

조심2011지0245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7.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75,000원 도시계획세 98,000원 공동시설세 56,290원 지방교육세 35,000원 합계 364,290원의 부과처분 및 2010.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75,070원 도시계획세 98,040원 공동시설세 56,330원 지방교육세 35,010원 합계 364,45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처분청이 2010.9.5. 청구인에게 각각 한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등 1,173,4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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