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1. 7. 7. 결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604
요지
OOO이 처분청에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다 해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을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77,290원, 도시계획세 267,280원, 공동시설세 456,750원, 지방교육세 95,450원, 합계 1,296,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