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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7. 4. 결정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536

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상속인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동일하게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구분하여 청산금이 아닌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하였으므로 상속인은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1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197,590원, 등록세 2,079,030원, 지방교육세 415,800원, 합계 7,692,4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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