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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경정2011. 6. 29. 결정

주택조합이 신고한 일반수입금액의 분배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조심2010전1789

해석례 전문

○○세무서장이 2009.3.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53,633,5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07,298,8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31,133,17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335,831,510원의 부과처분과 2010.4.19.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3,330,83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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