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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6.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304

요지

처분청이 송달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게 발송하였는데도 이를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5.1.과 2008.7.1. 각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된 2008.5.16. 또는 2008.7.1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훨씬 넘긴 2011.2.25.에서야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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