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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1. 6. 28. 결정

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 규정과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할 등록세의 산출방법

조심2010지0531

요지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부부분은 중과세대상이고 감면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규정은 등록세의 세율 인하가 아닌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과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3호(2)에서 규정한 표준세율(1,000분의 20)에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4.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24,000,000원, 지방교육세 24,800,000원, 합계 148,8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등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률(100분의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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