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8 과태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설○○) 전라북도 ○○시 ○○동 740-7번지 피청구인 전주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지정폐기물 보관시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조치명령을 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정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처리해오면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별도의 용기를 비치하고 관리하다가 혼입된 폐기물이 있는 경우 청소 용역직원이 이를 분리ㆍ처리하여 왔는데, 2004. 12. 3. 피청구인의 점검 당시 일반생활폐기물 압롤BOX에서 발견된 지정폐기물(고상: 고체상태의 폐유의 일종) 3kg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한 장갑과 걸레가 생활폐기물 압롤BOX에 혼입된 것으로서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이 일반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지정폐기물 혼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분리되지 못하여 발견된 것뿐이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재활용 가능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보관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2004. 12. 11. 일반생활폐기물 압롤BOX에 혼입된 위 지정폐기물(고상)과 생활폐기물 전량을 지정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다. 다. 따라서 지정폐기물 보관시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태료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니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조치명령도 청구인이 2005. 1. 5. 이행완료보고를 한 상태이므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이 아니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 제시되어 있다. 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항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엄격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는 자동차부품 제조과정인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덮개 등 상옥시설이 갖춰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강우시 기름성분의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큰 것이다. 다. 적발 당시 청구인 사업장은 밀폐된 시설이 갖춰지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압롤BOX에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가 혼합 보관되어 있었고, 분리를 위한 청소 용역직원은 없던 상황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위반 당사자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45조, 제60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 약 3kg을 상옥시설이 갖춰지지 아니한 장소에 있는 압롤BOX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4. 12. 21. 청구인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하는 조치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정폐기물 보관시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2005. 1. 5. 피청구인에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완료보고를 한 후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5. 1. 19.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위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은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및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이행완료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은 그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사실을 피청구인이 관할법원에 통보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위 과태료처분의 기초가 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은 청구인이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처분 및 이미 이행을 완료한 조치명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 내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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