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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6. 28. 결정

이 건 토지에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147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매매가격의 오르내림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어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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