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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6. 28. 결정

(1)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824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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