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6. 27. 결정
(1)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할 것인지(기각)
조심2010지0812
요지
일부가액만이 법인장부상에 입증되고, 토지상의 건물 준공 후 건물 영업이익의 10%는 입증되지 못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할 수 없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준공 후 건물 영업이익의 10%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수정신고 대상인 납세의무의 확정이 완결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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