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9-02217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남○○ 경기도 ○○시 ○○구 ○○동 133 ○○마을 416-1301 대리인 변호사 방○○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장) 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강 희 원, 전 성 민 청구인이 1999.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고 경부고속국도를 무찰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4. 청구인에 대하여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은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할 것이지 권한을 대행하는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권한기관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일개 직원에 불과한 중부지역본부장이 과태료를 부과함은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관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형벌이든 행정벌이든 모든 제재는 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인 유료도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부과주체ㆍ형식요건ㆍ범위ㆍ절차(이의절차 포함) 등 적법절차에 관한 모든 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서도 보충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며, 이에 근거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청구인이 통행한 도로는 경부고속국도상 판교지점-양재지점 구간의 도로인데, 이 도로는 기왕의 고속국도외에 별도로 유료도로법 소정의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한 바가 없고, 피청구인이 왕복8차로로 도로를 확장한 것은 기존도로면의 확대로서 ‘개축’으로 볼 수 없으며, 결국 기존 고속국도와 달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유료도로의 건설로 볼 수 없어 동 구간의 도로는 통행료징수대상도로가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통행료납부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라. 현재 고속국도관리상 서울과 다른 도시를 구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톨게이트는 궁내동톨게이트로서, 경부고속국도의 시점(□□구 □□동 □□대교 남단)과 궁내동톨게이트 구간에서는 서초, 양재, 과천, 개포 등 어느 곳에서 진출입을 하여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내동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조차 궁내동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납부외에 위 구간의 도로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판교지점만 별도로 설정하여 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용의 평등과 형평을 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사건의 처분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법의 절차에 따르는 과태료사건은 형식상 민사사건의 일종인 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관할하는 바, 따라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당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므로 유로도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과태료의 처분권자로서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내지 제250조 유료도로법 제1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고지서, 구 건설부공고(제110호), 구 건설부공보(제1992-87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87. 10. 5. ①판교영업소를 폐쇄하고, ②경부고속도로의 통행요금기산점은 이를 판교인터체인지로 변경하며, ③경부고속도로 시점에서 판교인터체인지까지의 구간은 통행료를 무료화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2. 7. 18. 경부고속국도와 관련하여 1992. 7. 20.부터 ①무료구간이었던 판교-양재간(9.1㎞)을 통행료징수구간에 포함하고, ②8차로로 확장된 수원-양재간 도로의 통행료를 20% 할증하도록 하는 통행료조정내용을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다. (다) ○○시장은 1997. 4. 23.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피청구인의 경부고속도로통행료 부당징수건을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2. 13. 고속국도의 요금징수권자는 유료도로법 등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2. 2. 14:26 판교톨게이트를 무찰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4.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장’ 명의로 통행료 1,000원과 과태료 2,000원을 합산한 금액 3,000원을 1999. 2. 18.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고속도로미납통행료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을 발송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999. 4. 13. 유료도로법 제19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과태료 금 2,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이 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유료도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부과ㆍ징수권자 및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과태료사건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다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고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장’ 명의로 이 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