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6. 27. 결정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7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8 삼능남양아파트 105-801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광주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멸한 2010.8.24.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2010.11.15.까지 이 건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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