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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3. 2. 결정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03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2>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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