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6.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364

요지

학교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비과세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것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