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00. 00:00경 ◆◆구 ○○동 OOO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23. 3. 00. 청구인에 대하여 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위 과태료에 불복한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여 2023. 6. 00.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7. 00. 청구인에 대하여 00만원의 과태료를 재부과하였으나 전산오류로 인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2023. 10. 00. 청구인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이후 전산오류를 발견한 피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2023. 10. 00. 과태료를 재부과 후 2023. 10. 0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청구요지 피청구인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정 이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과태료 부과 처분 없이 청구인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를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것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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