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6. 14. 결정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35
요지
토지 내에 또다른 건축물을 착공할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착공된 사실이 없는 이상,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한해서 부속토지로 등재된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