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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6. 14. 결정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543

요지

법인설립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OOOOO 유한회사가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선박의 취득가액이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 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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