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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6. 14. 결정

이 건 건축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296

요지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은 2010년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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