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6. 9.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할 것인지(기각)
조심2010지0751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취득시기 이전까지 건물 준공 후 건물 등 영업이익의 10%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인 납세의무의 확정이 완결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조심2010지0751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취득시기 이전까지 건물 준공 후 건물 등 영업이익의 10%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인 납세의무의 확정이 완결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