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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5821 과태료부과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전○○(○○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전광역시 ○○구 ○○동 211 ○○아파트 103-505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소장)와 부녀회장이 아파트의 46개의 승강기 내ㆍ외부에 13종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였고, 부녀회장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조치를 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 및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건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회신하였고,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조사 및 조치할 사항이 아니며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법기관에 의뢰하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아파트 승강기의 내ㆍ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기로 1999. 6. 8. 청구외 ○○기획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관리규약 제11조제6항제3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부녀회장인 청구외 신○○은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를 사칭하여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시설의 관리 및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위 신충숙은 그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200. 2. 18. 건설교통부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와 부녀회장이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계약을 하였고 부녀회장이 수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광고물설치승인서를 확인하여 본 결과 관리주체가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입주자대표 회장란에 부녀회장이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부녀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며 1999. 6. 4.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광고사업은 부녀회의 당연사업으로 인정하였다는 확인서가 있으므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령의 위반사항은 아니며, 수입금의 사용도 노인정 지원,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였으며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한 관계속에서 수입과 지출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광고물설치승인은 행위자체가 2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며 수년간 긍정적인 활동을 한 부녀회와 동 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진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와 부녀회장이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계약을 하였고 부녀회장이 수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조치를 하여 달라는 민원을 2001. 4. 20.과 2001. 5. 8. 피청구인 및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 및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각각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 및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부녀회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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