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6. 9. 결정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기간을 승계하여 임대하였으나, 중도에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702
요지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3년 이내 만료되는 계약을 연장하고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