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0000(●●동)에 소재한 ㅇㅇㅇ주상복합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60일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4. 7. 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마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ㅍ·ㅍ공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가 입주 개시(2024. 3. 00) 7일 전부터 의무공고기간인 60일(2024. 3. 00.~2024. 5. 00.)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호의 장소에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증거 사진으로 2024. 3. 0. 게시를 주장하는 곳은 무인택배함 근처로서‘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인택배함 주변이 게시판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고 입주 때부터 2024. 7. 00. 현재까지‘사용불가’로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당시 입주자 단톡 카톡방에 게시된 주변 촬영 사진을 보더라도 무인택배함 근처 어디에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게시한 흔적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여부가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결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시공사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 의무기간(2024. 3. 00.~ 2024. 5. 00.)에 공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민원제기 시점(2024. 5. 00.)은 공고 의무기간이 지난 시점이라서 현장 확인으로 과태료 처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시공사 및 관리사무소 측에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시공사 측이 2024. 3. 0.‘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시점에서 민원 발생 및 당시 현장 상황을 짐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위는 행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고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보충서면 포함) 및 답변서, 증거서류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ㅇ동 0000호의 입주자로서 2024. 5.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입주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6. 0. 시공사인 ◆◆◆◆◆◆◆(주) 측에서 2024. 2. 경 실내공기질 측정을 이행하여 공고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재차(2024. 6. 0., 2024. 6. 00.)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시공사가 2024. 3. 0.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재차(2024. 6. 00., 2024. 7. 0.)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7. 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면서 이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위법·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입주 개시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이 그 건축물의 입주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건축물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조리상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그러한 요구권이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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