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5. 31. 결정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10지0634
요지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은 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 공사기간 중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행위이고, 공사완료 전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제반공부상 변동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의 재산가치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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